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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00만원대 ‘온라인 게임 계정’ 구매 사기 20대 징역형 선고

법원, 1000만원대 ‘온라인 게임 계정’ 구매 사기 20대 징역형 선고

기사승인 2018. 07. 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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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1
온라인 게임 계정을 사겠다고 속여 시가 1000만원 이상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받아 가로챈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류 부장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류 부장판사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까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께 온라인 축구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 ‘190만원에 게임 계정을 판다’는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 접근, 마치 계정을 살 것처럼 속인 뒤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1160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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