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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8명 기소…회의실서 상의하기도

검찰,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8명 기소…회의실서 상의하기도

기사승인 2018. 07. 0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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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3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로 인한 ‘유령주식 매도’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주식을 매도한 직원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 중 일부는 회의실에 모여 정보를 공유한 뒤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삼성증권 과장 구모씨(37)를 비롯한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모 전 주임(28)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고발된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입력된 주식이 전산상 거래가 가능함을 이용해 총 501만주(약 1820억원)를 매도해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해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매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주식을 받은 직원 2018명 중 피의자 21명은 약 30분 만에 입력된 주식 501만주를 주식시장에 매도했다. 검찰은 이들 중 3명에 대해서 205~511억원 상당의 주식을 2~14회에 걸쳐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억원 이상의 매매계약을 체결시켜 고의성이 강한 것으로 보고 구속기소했다.

특히 구속된 2명을 포함한 4명은 같은 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로, 회의실에 모여 증권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가 하락 사실을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날 사태로 삼성증권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12%까지 급락했으며 결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손실은 92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했다.

검찰은 공매도와 선물매도 세력과 연계된 시세조종 등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이와 관련된 혐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에게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전산입력 실수로 조합원들에게 1000주를 입력해 ‘유령주식’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하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직후 검찰은 별도의 수사팀을 꾸리고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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