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금융당국,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 추진 나선다

금융당국,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 추진 나선다

기사승인 2018. 07. 15. 1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금융당국이 금융분야의 디지털화에 발맞춰 클라우드 규제 개선에 나선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는 최근 AI·빅데이터 등 新기술과 금융 접목 확대로 금융권 클라우드 활용과 관련한 추가 규제정비의 필요성이 증가한 만큼 보안장치, 감독체계 강화를 전제로 금융회사·핀테크기업이 안정적으로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총 38개 금융회사 에서 업무처리·부가서비스 제공 등 목적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지만 주로 개인정보와 관련이 없는 내부처리업무나 고객서비스, 회사·상품 소개 등에 활용중이다.

반면 해외에서는 금융회사별 수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중이다. 특히 일부 금융회사는 내부 지원업무 뿐 아니라 뱅킹 서비스와 같은 핵심시스템도 클라우드 서버로 이전해 사용중이다.

국내 클라우드 이용 규제·감독 현황을 살펴봐도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는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을 위해 전자금융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시스템을 비중요정보 처리시스템으로 지정 가능하지만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은 비중요 시스템으로 지정이 불가한 상태다.

이에 이용 측면을 살펴봐도 2016년 10월, 금융권 클라우드 도입시 개인신용정보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중요도에 따라 정보를 구분하고, ’비중요정보‘에 한해 클라우드 이용을 허용하면서 안전성을 지속 테스트(클라우드 활성화 前단계 조치)했지만 이용 제한으로 금융회사 서비스 적용·개발이 제한됐고, 핀테크기업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

또 현재 개인정보보호 법령상 클라우드 활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며, 금융권 아닌 다른 분야에서는 클라우드를 제한없이 활용중이다. 경제적 이익을 목표로 한 사이버침해 공격이 빈발하고 있어방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분야의 경우 유출시 피해규모 등 파급효과가 큰 점을 고려해야 하는 상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이 클라우드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보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제공 기준을 수립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관련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조사업무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런 개선안을 통해 보안성을 확보한 클라우드를 통해 핀테크기업은 초기 시스템 구축·관리 비용 부담을 덜고, 핀테크 서비스 안전성은 향상되는 한편 금융권은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해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보다 자유롭게 테스트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회사·핀테크기업이 클라우드를 활용해 협력을 강화하고, 각자의 강점을 발휘함으로써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금융위는 간담회 등을 통해 8~9월간 업계·전문가의 의견 수렴한 후 제도개선 효과 등을 종합 검토해 개선을 확정하고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