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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스타항공 수습부기장 교육비 8000만원 ‘과다’…“차액 3470여만원 반환하라”

법원, 이스타항공 수습부기장 교육비 8000만원 ‘과다’…“차액 3470여만원 반환하라”

기사승인 2018. 07. 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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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교육훈련비용 2500여만원, 부담액과 현저한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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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원으로 책정된 이스타항공의 수습부기장 교육비가 실제 교육훈련비용보다 과다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3부(이진만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2014년 2월 이스타항공에 수습부기장으로 입사한 김씨는 정식 부기장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8000만원을 3차례에 걸쳐 냈다. 이스타항공에는 훈련비 8000만원을 먼저 받은 뒤 수습부기장이 단계별 훈련에서 탈락할 경우 그 단계에 따라 환급해주는 규정이 있다.

규정에 따르면 입사 후 가상비행장치 훈련(Fixed Training Device·FTD) 과정에서 탈락하면 5800만원, 시뮬레이터 과정에서 탈락할 땐 4400만원, 한정자격 과정에서 탈락하면 2900만원, 운항경험훈련(Operation Experience·OE) 과정에서 탈락할 시 2000만원을 반환한다. 김씨는 OE과정에서 탈락했고, 이스타항공 측은 계약에 따라 2000만원을 돌려줬다.

이에 김씨는 “피고의 해지통보로 8000만원 중 피고가 부당하게 공제한 6000만원을 뺀 나머지 2000만원만 지급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가 반환규정에 관해 ‘계약해지에 따른 교육훈련비 반환 기타 손해배상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모든 사항 등에 대해 노동부 신고를 포함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이는 부제소합의의 효력을 가짐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했고, 약정에 따라 2000만원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반면 2심은 이스타항공 측이 김씨에게 347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본안전 항변에서 “이스타항공이 원고의 궁박과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해 실제 교육훈련비용보다 과다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했다”며 “그 금액을 기준으로 훈련 단계별 반환금액을 정한 것이어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이스타항공은 이 사건 동의서 작성 당시 원고에 대한 실제 교육훈련비용을 파악했음에도 원고의 경솔 또는 궁박을 이용해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을 현저히 초과하는 8000만원을 교육훈련비용 중 일부금 명목으로 받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훈련단계별 반환금액을 약정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이스타항공이 김씨에게 제공한 교육훈련과 김씨가 이스타항공에 부담한 교육훈련비 사이에는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김씨가 △일정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해야 정식 부기장으로 승격될 수 있었던 점 △수습부기장 훈련과정 중에 있던 김씨로서는 8000만원의 교육훈련비용이 포함된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정식 부기장으로 승격될 기회를 상실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낄 수 있었던 점 △입사지원자 수보다 실제 조종사 채용인원이 매우 적은 점 등을 고려해 원고가 동의서 작성 당시 경솔 또는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봤다.

아울러 본안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면 김씨가 퇴사 전까지 받은 교육에 관해 부담할 실제 비용은 2500여만원”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스타항공은 김씨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훈련비용 2500여만원과 이미 지급한 2000만원을 제외한 347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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