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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둘러싼 논쟁…“사실상 시급 1만20원” VS “최임에 포함 주장은 모순”

‘주휴수당’ 둘러싼 논쟁…“사실상 시급 1만20원” VS “최임에 포함 주장은 모순”

기사승인 2018. 07. 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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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됐다./연합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노사가 ‘주휴수당’을 둘러싸고 논쟁 중이다.

주휴수당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한다. 다만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 그 기간)을 평균으로 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5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는 휴일에 쉬면서 하루치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하루 8시간씩 1주일간 40시간 동안 일하면 사업주는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6만6800원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두고 경영계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내년도 실질임금은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에 주휴수당을 40시간으로 나눈 값인 1760원을 더하면 1만20원”이라며 최저임금이 사실상 1만원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 5월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었다.

주휴수당을 법으로 규정한 국가도 드물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주요국 중 주휴수당을 법으로 규정해놓은 국가는 한국과 대만, 터키 뿐이며, 대부분의 국가는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주휴수당을 주고 있다. 대만의 경우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 만큼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의 본질은 다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각각의 법에 의해 사용자가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별개로 봐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동계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더해 실질 최저임금으로 삼는 것은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동안에 고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적 성격의 유급휴일로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알바노조가 지난해 10월 편의점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4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응답자는 92%에 달했다.

강 대변인은 “현실적으로 알바생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들도 많은데 주지도 않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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