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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이스피싱 조직에 빌려준 통장서 피해자 돈 무단 인출하면 횡령”

대법 “보이스피싱 조직에 빌려준 통장서 피해자 돈 무단 인출하면 횡령”

기사승인 2018. 07. 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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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모습/제공=대법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른바 대포통장을 빌려준 사람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마음대로 인출해 사용했다면 횡령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합은 19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진모씨(26) 등 2명의 상고심에서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고,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과 재물을 소유하는 사람 사이의 위탁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이를 취득할 목적으로 인출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계좌명의인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 사이의 위탁 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기범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할 수 없다”며 “사기범이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를 이용하는 행위나 그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하게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대포통장에 입금한 피해금은 통장 주인이 돌려줘야 하며, 돌려주기 전까지는 보관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무단으로 인출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진씨 등은 지난해 2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빌려준 자신들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 613만원 중 300만원을 무단으로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진씨 등이 공모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사기피해금 중 30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횡령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1·2심 재판부는 진씨 등이 대포통장을 빌려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진씨 등 범죄 피해자 사이에 피해금에 대한 위탁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며 횡령 혐의는 무죄로 선고됐다.

대법원은 하급심이 무죄로 판단한 횡령 혐의가 유죄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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