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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채무자가 빚 갚지 않을 경우 시효 중단 위해 여러번 소송 할 수 있어”

대법 “채무자가 빚 갚지 않을 경우 시효 중단 위해 여러번 소송 할 수 있어”

기사승인 2018. 07. 1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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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모습./제공=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여러 번 반복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서울보증보험이 연대보증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확정판결에 의한 채무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제도를 통해 이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 벗어날 수 있는 이상, 채권자에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를 허용하는 것이 균형에도 맞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른 시효중단 사유인 압류(가압류)나 승인의 경우 이를 1회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재판상 청구의 경우만 1회로 제한돼야 한다고 보아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보증보험은 1995년 A씨의 친구 B씨와 자동차할부금 납입채무 보증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씨가 할부금을 3차례 내지 않자 서울보증보험은 자동차회사에 미납금 76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B씨와 연대보증인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서울보증보험은 1997년 4월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서울보증보험은 시효연장을 위해 2007년 다시 A씨를 상대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해 이행권고 결정을 받았다.

이번 소송은 10년이 다 돼가던 2016년 8월 서울보증보험이 시효연장을 위해 3번째로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확정된 판결이 있는 만큼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유씨의 단독상고로 지난 1월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채권자의 시효 중단 등과 관련한 사안 정리를 위해 전합에 회부했다.

한편 김창석·김신·권순일·박상옥 대법관은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허용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김 대법관 등은 “채권은 상대적 권리로서 ‘소멸’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채권이 만족될 때까지 시효소멸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은 채권의 본질에 어긋난다”며 “민법의 소멸시효 제도가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무한 반복을 통해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채권을 상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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