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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HUG·우리은행과 사회임대주택 활성화 선도

LH, HUG·우리은행과 사회임대주택 활성화 선도

기사승인 2018. 07.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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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사진]사회임대주택협약
20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유대진 LH 부사장(왼쪽 여섯 번째), 손종철 HUG 부사장(왼쪽 일곱 번째), 이창재 우리은행 부행장(왼쪽 여덟 번째) 등 관계자들이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회임대주택 활성화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선다.

LH는 20일 서울 강남구 소재 LH 서울지역본부 사옥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우리은행과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사회임대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 및 운영·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중간적 성격을 띤다.

LH는 제한적 이윤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주체와 협업해 공공이 보유한 용지를 활용하는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주체의 열악한 재정과 낮은 신용도로 인한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사업추진의 걸림돌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LH는 HUG, 우리은행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이번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HUG는 사회적 경제주체에 기금대출을 시행하고,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해 지원하게 된다.

특히 시공사의 실적 요건을 완화하고, 건축 연면적 요건을 배제해 신용도가 낮은 사회적 경제주체도 자금지원이 가능해졌고, LH 등 공공기관의 매입확약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보증요율을 연 0.1%로 낮추고 보증한도를 총 사업비의 90%까지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협약은행은 LH의 매입확약과 HUG의 보증을 담보로 사회적 경제주체에 사업비의 90%까지 대출해 준다. 대출금리는 CD연동제(기준금리+가산금리)로 운영하며, 대출기간은 보증기간과 동일한 15년이다.

이번 협약을 적용하는 첫 사업 대상지는 LH가 지난 6월 공모를 통해 선정한 ‘수원조원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이다.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사업’은 LH 소유의 미개발 용지에 사회적 경제주체 또는 사회적 경제주체 연합체가 상가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상가 운영 수익으로 임대주택 임대료를 할인(주변시세의 80%로 최장 14년 거주)해주는 새로운 사업모델이다.

유대진 LH 부사장은 “사회적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가 주체가 되는 소규모·맞춤형 공급이 가능해지고, 자생적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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