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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불편 고객에 보상…1시간 출발 지연도 대상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불편 고객에 보상…1시간 출발 지연도 대상

기사승인 2018. 07. 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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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22일 기내식 공급지연 사태로 불편을 겪은 고객들에 보상계획을 내놨다.

우선 기내식 탑재 과정에서 항공기 출·도착이 지연돼 불편을 겪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상 대상은 7월 1일부터 4일까지 ‘기내식 탑재지연’으로 인해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항공편 총 100편(국내 출발 57편, 해외출발 43편)의 탑승고객이다.

아시아나는 “공정거래위원회가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국제선 항공편에서 항공사 귀책사유로 인해 2시간 이상 도착이 지연되었을경우 배상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며 “다만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감안해 그 범위를 확대해 1시간 이상 출발 지연된 항공편의 탑승객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보상 대상 승객중 유상 구매 승객에게는 해당 탑승구간 지불운임의 10%가, 마일리지항공권 구매 승객에게는 공제 마일리지의 10%가 보상된다. 또한 4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편의 경우에는 운임이나 마일리지의 20%를 보상한다.

또한 기내식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대체식을 제공받은 고객들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고객들께는 이미 현장에서 바우처(TCV) 등을 제공한 바 있으나,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해당 구간의 적립기준 마일리지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따.

해당 항공편명 등보상 대상에 대한 정보는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내 안내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고객 정보 보호 및 시스템 준비 절차를 거쳐 보상 대상고객들에게 9월 4일부터 이메일과 SMS를 통해 세부절차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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