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기내식 탑재 과정에서 항공기 출·도착이 지연돼 불편을 겪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상 대상은 7월 1일부터 4일까지 ‘기내식 탑재지연’으로 인해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항공편 총 100편(국내 출발 57편, 해외출발 43편)의 탑승고객이다.
아시아나는 “공정거래위원회가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국제선 항공편에서 항공사 귀책사유로 인해 2시간 이상 도착이 지연되었을경우 배상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며 “다만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감안해 그 범위를 확대해 1시간 이상 출발 지연된 항공편의 탑승객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보상 대상 승객중 유상 구매 승객에게는 해당 탑승구간 지불운임의 10%가, 마일리지항공권 구매 승객에게는 공제 마일리지의 10%가 보상된다. 또한 4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편의 경우에는 운임이나 마일리지의 20%를 보상한다.
또한 기내식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대체식을 제공받은 고객들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고객들께는 이미 현장에서 바우처(TCV) 등을 제공한 바 있으나,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해당 구간의 적립기준 마일리지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따.
해당 항공편명 등보상 대상에 대한 정보는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내 안내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고객 정보 보호 및 시스템 준비 절차를 거쳐 보상 대상고객들에게 9월 4일부터 이메일과 SMS를 통해 세부절차를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