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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 10.9% 올리면 추가 인건비 16.4조원 발생”

경총 “최저임금 10.9% 올리면 추가 인건비 16.4조원 발생”

기사승인 2018. 07. 2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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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올해 대비 10.9% 인상된 내년 최저임금안 8350원에 대해 정부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경총은 22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사유서’를 23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단기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총이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내용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적용하지 않은 점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수준과 과도한 영향률이 고려되지 않은 점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점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 근거의 문제점 등 4가지다.

먼저 경총은 기업의 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에 있어 업종별로 다양한 차이가 있음에도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현행 최저임금법이 제4조 제1항에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활용해 사업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올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을 주장했으나 근로자위원 및 공익위원 전원의 반대로 부결됐다.

경총은 우리니라 1인당 국민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4번째(2018년 7530원 기준)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분석한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경제지표(2018)’에 따르면 한국은 프랑스, 뉴질랜드, 호주에 이어 4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상대격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한국은행·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8.6%인데 비해 국민경제 생산성 증가율(노동생산성)은 4.7%에 그쳤다.

아울러 경총이 자체 추산한 바에 의하면 내년에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될 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인건비는 약 16조4000억원에 달한다. 경총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97.9%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 81.9%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인건비 부담”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특히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10.9%의 산출근거와 관련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1.0%)을 인상률에 반영한 것은 법 개정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잘못된 조치이며 협상배려분 1.2%와 소득분배 개선분 4.9%, 소득 분배개선 기준 변경은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내달 5일까지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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