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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재산분, 시·군·구청 방문 없이 위택스로 신고·납부 가능

주민세 재산분, 시·군·구청 방문 없이 위택스로 신고·납부 가능

기사승인 2018. 07.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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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주민세 재산분을 비롯한 지방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시·군·구청을 방문할 필요없이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이용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주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경우, 사업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주민과 마찬가지로 사업소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주민세를 납부한다. 이 중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으로 1㎡당 250원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납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사업소를 신설한 사업자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까지는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주민세 재산분을 2배 중과할 때, 수질오염만 고려했지만 미세먼지 피해의 심각성 등을 감안해 올해부터는 대기오염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상 의무를 위반해 개선명령 등을 받은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소(7월 1일 기준)는 1㎡당 50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민세 재산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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