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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올 상반기 8463명…전년比 66% 증가

아빠 육아휴직, 올 상반기 8463명…전년比 66% 증가

기사승인 2018. 07.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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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전체 16.9%로 5.5%포인트 증가…올해 1만6000명 돌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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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현황. / 제공=고용노동부
올 상반기 민간부문 남성 육아휴직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9% 증가한 8463명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로 가면 올해 1만6000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8463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5만589명의 16.9%를 차지했다. 지난해 6월 11.4%(4만4846명 중 5101명)보다 5.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 수도 2052명(2017년 6월)에서 50.7% 증가한 3093명으로 집계됐다.

기업규모별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 93.9%, ‘30인 이상~100인 미만 기업’에서 78.8% 증가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300인 이상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체의 58.4%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대기업에서 육아휴직 활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한 데는 육아휴직기간의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일·생활 균형에 대한 인식 전환 캠페인을 꾸준히 전개한 것이 주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상한액을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지속 강화해 지난해 7월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이달부터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월 200만원으로 상한액을 올렸다.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이달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 남성 위주의 장시간 근로문화에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문화로 이끄는 동력이 돼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성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육아휴직 급여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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