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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억원 ‘횡령·배임’ 혐의 홍문종 한국당 의원 측, 첫 재판서 혐의 부인

75억원 ‘횡령·배임’ 혐의 홍문종 한국당 의원 측,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기사승인 2018. 07. 2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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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병화 기자
75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홍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횡령·배임 등 혐의에 대한 1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의원의 변호인은 “뇌물 혐의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홍 의원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학원비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형사책임을 질 만한 관여가 없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뇌물 부분은 사실과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해 기소가 이뤄졌다”며 “학원비리 문제는 피고인의 선친이 당시 학교를 운영했기에 명목상으로만 이사장·총장으로 관여돼 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변호인은 공소단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장정은 전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으로 이 사건의 수사가 시작됐다”며 “그 부분은 혐의없음으로 드러났음에도 홍 의원의 개인적 영역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로 이어져 공소까지 됐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2012∼2013년 허위 서화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비 등 24억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총 75억원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2013~2015년 IT 기업인 A사 대표 강모씨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 명목으로 에쿠스 리무진을 제공받아 15개월 동안 이용했고, B사 대표 김모씨에게서는 입법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 상당의 공진단을 제공받는 등 두 회사 대표로부터 총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홍 의원은 2015년 교육청 인가를 받지 않고 국제학교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자 명의상 대표에 불과한 교직원 이모씨를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경찰조사를 받게하고 처벌받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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