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롯데 경영비리’ 신영자, 세 번째 보석 신청도 기각

‘롯데 경영비리’ 신영자, 세 번째 보석 신청도 기각

기사승인 2018. 07. 23. 16:1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법정 향하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롯데그룹 총수 일가 경영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백화점과 면세점에 입점한 업체에 대해 사업상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세 번째 보석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23일 신 이사장이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청구한 보석을 기각했다. 신 이사장은 앞서 1·2심에서도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신 이사장은 지난달 18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여름이 돼도 선풍기 바람을 쐬면 손발의 뼈가 비틀어지는 듯 고통받고 있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신 이사장은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경영비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 이사장의 파기환송심 구속 기간은 이달 25일 만료된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신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할지 검토 중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