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향하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 0 | 롯데그룹 총수 일가 경영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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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과 면세점에 입점한 업체에 대해 사업상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세 번째 보석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23일 신 이사장이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청구한 보석을 기각했다. 신 이사장은 앞서 1·2심에서도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신 이사장은 지난달 18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여름이 돼도 선풍기 바람을 쐬면 손발의 뼈가 비틀어지는 듯 고통받고 있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신 이사장은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경영비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 이사장의 파기환송심 구속 기간은 이달 25일 만료된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신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할지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