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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북제재 주의보’ 발표…불법 무역·노동자해외파견 겨냥

미국, ‘대북제재 주의보’ 발표…불법 무역·노동자해외파견 겨냥

기사승인 2018. 07. 2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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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23일(현지시간) 발표한 17쪽 분량의 보고서 ‘북한 제재 및 단속 조치 주의보’ 첫 페이지. 사진출처=미 재무부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 주의보’를 전격 발표했다.

미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이민세관단속국(ICE)과 공동으로 17쪽 분량의 보고서 ‘북한 제재 및 단속 조치 주의보’를 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이날 전했다.

대북제재 주의보는 미국 기업과 국민이 북한의 불법 무역·노동자 해외 파견과 연루돼 미국·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대북제재 주의보는 지난 2월에 이은 두 번째 조치다. 당시 미국 정부는 선박 간 환적 행위 등 북한에 대한 ‘국제 운송 주의보’를 발령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불법 무역과 해외 노동자 파견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제3국 업체의 하도급을 받아 물품을 생산해 수출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바이어 또는 주문자가 제재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특히 농업·애니메이션·제지·IT·부동산 개발 등 37개 분야에 걸친 북한 합작기업 239개 명단을 별첨하고, 사실상 이들 기업과의 거래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또한 북한은 파견 노동자의 임금 중 70~90%를 송금받아 매년 수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미 정부는 설명했다. 노동자들은 은행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고 보고서에 명시했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대북 제재가 부과된 것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6·12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준수하고 있다”면서도 “국제사회는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압박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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