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 0 | /송의주 기자 songuij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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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앞으로 모든 피의자를 상대로 조사를 실시할 때 수갑을 채우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청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변호인 접견·참여 규칙,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등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살인·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와 마약류 불법거래 피의자 조사에서 수갑을 사용하게 하는 규정이 과잉금지와 평등 원칙을 위배해 신체 자유를 침해한다”며 “모든 피의자 조사에서 수갑을 해제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장시간 피의자를 조사할 때 최소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시간을 주는 내용을 명문화할 것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조사 과정에 변호인 참여권 보장, 심야 등 시간대와 관계없이 변호인 접견권 보장, 유치인 외부 진료 보장 등도 포함토록 했다.
경찰청은 경찰인권위 권고와 경찰개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을 종합해 이번에 관련 규정들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