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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강요미수’ 조원동 전 수석, 항소심 판결 불복…대법원 상고

‘CJ 강요미수’ 조원동 전 수석, 항소심 판결 불복…대법원 상고

기사승인 2018. 07. 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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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이미경 퇴진압박' 조원동 전 수석,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CJ 이미경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
이미경 CJ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요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판결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변호인을 통해 전날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조 전 수석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 측은 항소심에서도 “대통령의 불법적 지시를 받았으나 적법한 방식으로 처리하려 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통령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인식하면서도 대통령과 경제수석이라는 지위를 통해 부담감과 압박감을 이용해 이 부회장의 사퇴를 요구한 점, 대통령의 참모로 대통령이 잘못된 결정을 지시할 경우 직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직무상의 의무인데 회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 손경식 CJ 회장에게 ‘대통령 뜻’이라며 이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영화 ‘광해’ ‘변호인’ 등을 제작한 CJ그룹의 영화·방송 사업이 ‘좌편향’됐다고 보고, 이 부회장을 부회장직에서 사퇴시키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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