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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기도시公, 한류월드 부지공급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

[단독] 경기도시公, 한류월드 부지공급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

기사승인 2018. 07.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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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전액납부 즉시 사용 가능한 부지인데 3년 지나도록 미납
경기도시公 "5월 1일까지 연장…다른 건물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
업계 "편의 봐 주고 있는 것 분명…이해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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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월드 주요시설 전체지도. /제공=경기도 한류월드사업단
경기도시공사가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숙박시설용지 공급과 관련, 계약을 체결한 일부 업체들에 규정을 정면으로 어기면서까지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사는 이들 계약 업체 가운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않은데다 기존 공고에 밝혔던 2년 이내 착공 조건도 이행하지 않은 업체의 연장 요청까지 받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 분양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2015년 초 고양시 일산동구 ‘한류월드 숙박시설용지 공급공고(A7-2 블록)’를 내고 그해 4월 여행전문업체인 (주)KRT와 용지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블록은 연면적 1만6500㎡, 건폐율 50%, 용적률 350%, 최고높이 100m 규모로 매매대금은 237억여원이다.

경기도시공사는 당초 공고문을 통해 밝힌 ‘대금 납부조건’에서 1순위 4개월(계약금 10%, 중도금 계약일로부터 1개월 내 45%, 잔금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45%), 2순위 1년(계약금 10%, 중도금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45%, 잔금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내 45%)을 제시했다. 이를 위반해 90일 이상 연체될 경우 연 11.5%의 지연손해금을 납부토록 했다.

또한 토지사용 가능시기를 ‘대금 전액납부 즉시’로 규정했으며 이후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급 받은 숙박시설용지는 ‘반드시 호텔업시설로 사용하라’며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착공은 계약 체결 후 24개월 이내, 준공은 착공 후 36개월 내로 못 박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계약해제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결과 경기도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주)KRT는 이 같은 규정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해당 업체는 계약금 지급 후 아직까지 중도금을 미납하고 있었으며 해당 공급용지에서 착공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착공 전 단계인 착공신고도 하지 않았다.

해당 부지 사용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반드시 호텔을 건축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계약 체결업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점마을을 조성한다고 밝힌 상태다. 여기에 다른 건물도 건축계획에 포함됐다.

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 건축 계획이 있는 것을 언론 기사를 보고 알았다”며 “반드시 호텔을 지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 종류) 범위가 넓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시공사는 매입 토지를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계약 체결 업체에서 착공 연장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내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 5월 1일까지 연장됐다”며 “연장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면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호텔업시설 사용’에 대해 “100% 호텔만 지을 수 없다”며 “부용도에 한해서 상가도 지을 수 있고 다른 건물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고 공고 당시 조건과 다르게 답변해 의혹을 사고 있다.

대금 연체와 관련해서는 “(KRT에서) 사업자 모집 중인데 조만간 (대금을) 준다고 했다”고 말한 뒤 언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 날짜는 언급하지 않았다.

(KRT의 사업과 계약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투자자 모집 어렵지만”이라며 말 끝을 흐린 후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금 미납에 착공신고도 하지 않고 있는데 계속 지켜 볼 것인가라는 질문에 “건축 인·허가 받은 것을 볼 때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건축 인·허가 외에 추가적인 사업절차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자본금 9억원 수준의 회사와 계약할 때 자금조달 능력을 봤을 것인데 중도금 미납상태에서 연체된 금액까지 더해져 금액이 더욱 늘어나는데 모두 조달한다고 했느냐는 질문에도 “그 쪽 내부 사정이어서 잘 모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인·허가 담당 지자체의 입장은 달랐다. 경기 일산동구청 관계자는 “작년 11월에 인·허가 났는데 아직까지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시간도 좀 지났는데 단순히 인·허가만으로 사업추진 의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황상 (특정업체에) 많은 편의를 봐 주고 있는 것 만큼은 분명해 보인다”며 “상식 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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