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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기사승인 2018. 07.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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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국민이 체감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했다.

올해 처음 실시한 이번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투자유치 및 일자리창출·생활불편 해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자체심사를 거쳐 추천된 총 87건의 규제혁신 사례 중 서면심사를 통해 우수사례 12건을 선정했고 26일 본선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2점, 우수상 2점, 장려상 8점을 결정했다.

심사 결과 경기도 양주시의 ‘전국최초!! 군사보호구역, 상생 다이어트’와 대구광역시의 ‘친환경 전기 화물자동차 기준완화로 기업애로 해소’가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경진대회 수상 자치단체에는 시상 등급에 따라 총 10억원의 재정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된다. 최우수상을 차지한 경기도 양주시는 첨단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대상부지가 군사보호구역이라 어려움을 겪던 중 전담팀 구성 및 국방부와의 협의(14차례)를 통해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이끌어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경기북부 테크노밸리를 유치했고, 전국적으로 군사보호구역이 초과지정·운영되는 사례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 다른 최우수상인 대구광역시는 승용차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던 전기화물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을 적재중량에 따라 요건을 세분화하여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산업부 고시) 개정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전기화물차 신제품 출시·공장설립 및 양산이 추진되고, 고용창출 약 1000명 이상, 투자유치 약 600억이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혁신성장의 훌륭한 실험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자치단체에서 건의한 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동료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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