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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인사 사찰’ 혐의 전직 국정원 간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야권 인사 사찰’ 혐의 전직 국정원 간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기사승인 2018. 07. 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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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명박 정부 시절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인사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사찰 공작을 벌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전 차장의 변호인은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시장의 사찰과 관련해 피고인은 김승연 전 국장에게 보고를 받거나 사찰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김 전 국장에게 직접 지시해 이뤄진 일이라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전 국장의 변호인은 “권양숙 여사에 대한 미행은 피고인이 처음에 거절했음에도 원세훈 전 원장이 계속 권 여사와 북한 사람들의 접촉 여부 등 동향 파악을 지시해 한 것”이라며 “해외에서 북한인과 접촉했는지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국정원 대북공작국의 업무 범위에 있으므로 직권남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일본을 방문해 조총련 간부를 만났는지 동향을 파악한 것 역시 같은 이유에서 대북공작국의 업무 범위에 포함돼 무죄라는 입장을 밝혔다.

두 사람은 2010∼2012년 봉은사 전 주지인 명진 스님, 야권통합 단체를 주도한 배우 문성근씨 등 당시 정부 정책에 반대 입장이던 인사들을 상대로 비위나 불법행위를 찾기 위해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사찰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1년 9월 권 여사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미행하고, 2012년 2월 박 시장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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