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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2억 이하·40㎡이하 주택 임대보증금 과세 배제

[세법개정]2억 이하·40㎡이하 주택 임대보증금 과세 배제

기사승인 2018. 07. 3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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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억 이하·40㎡이하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을 과세를 배제한다. 해외부동산 처분할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30일 정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시 기본공제를 등록사업자의 경우 400만원으로 유지하는 대신 미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200만원으로 축소했다.

월세 수입자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임대보증금 과세 배제 소형주택 규모도 3억원 이하?60 이하에서 2억원 이하·40㎡이하로 조정했다.

정부는 해외금융계좌 관리 강화를 위해 개인이 100% 소유한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신고 의무를 부여했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소명 요구 대상에 법인도 포함했다.

해외부동산 처분 시 신고의무를 부여했다. 단 2억원 이하 해외부동산는 신고의무에서 제외했다. 미신고 과태료로 2억원 이상 해외부동산 취득·임대·처분 미신고시 각 가액의 10%로 상향 조정했다.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외영업소 미신고자를 포함했고, 금액도 개인 500만원, 법인 1000만원으로 높였다.

정부는 국외전출세 적용세율을 조정했으며, 과세대상에 일반 주식외에 부동산 주식도 추가했다. 국외전출세는 대주주인 거주자가 이민 등 국외전출시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하는 제도다. 우선 적용세율의 경우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50%로 조정했다.

부동산자산 비율은 50% 이상 법인의 주식이다.

국외전출자가 출국일 전까지 주식 보유현황신고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2%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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