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외금융계좌 관리 강화를 위해 개인이 100% 소유한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신고 의무를 부여했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소명 요구 대상에 법인도 포함했다.
해외부동산 처분 시 신고의무를 부여했다. 단 2억원 이하 해외부동산는 신고의무에서 제외했다. 미신고 과태료로 2억원 이상 해외부동산 취득·임대·처분 미신고시 각 가액의 10%로 상향 조정했다.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외영업소 미신고자를 포함했고, 금액도 개인 500만원, 법인 1000만원으로 높였다.
정부는 국외전출세 적용세율을 조정했으며, 과세대상에 일반 주식외에 부동산 주식도 추가했다. 국외전출세는 대주주인 거주자가 이민 등 국외전출시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하는 제도다. 우선 적용세율의 경우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50%로 조정했다.
부동산자산 비율은 50% 이상 법인의 주식이다.
국외전출자가 출국일 전까지 주식 보유현황신고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2%의 가산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