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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조합원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3년 연장

[세법개정]조합원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3년 연장

기사승인 2018. 07. 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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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의 예탁금과 출자금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조합원·회원에 한해 3년 연장한다.

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 소비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또한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단위·품목조합, 새마을금고의 지역·직장금고, 신협의 지역·직장조합 등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조합원·회원에 한해 3년 연장했다.

비과세 한도는 예탁금 3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이다. 준조합원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저울 분리과세를 시행할 계획이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을 제외했고, 종이상품권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1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의 인지세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다.

세율은 1만원~5만원의 경우 200원, 5만원~10만원은 400원, 10만원 초과 800원으로 정했다. 단 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1만원 이하는 비과세를 유지한다.

파생상품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을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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