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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새 이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보안·방첩 특화

기무사 새 이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보안·방첩 특화

기사승인 2018. 08. 0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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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4천200명 모두 원대복귀... 인적청산 실행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된 뒤 새롭게 창설되는 군 정보부대의 명칭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결정됐다. 사진은 5일 오후 과천 기무사령부 입구. / 사진 = 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된 뒤 새롭게 창설되는 군 정보부대의 명칭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결정됐다. 다음달 1일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군사 보안, 군 방첩 등 군 정보부대 기본임무에 특화할 방침이다.

김정섭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6일 “기무사를 해체하고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신속히 창설하기 위해 8월 6일부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을 구성하고 신규 부대령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91년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으로 이전의 보안사령부가 기무사령부로 바뀐 지 27년 만에 군 정보부대가 다시 바뀌게 됐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은 새롭게 임명된 기무사령관인 남영신 육군중장이 단장이며 21명으로 꾸려졌다. 준비단은 획총괄팀과 조직편제팀, 인사관리팀, 법제팀으로 이뤄졌다. 기무사 개혁위원으로 활동했던 최강욱 변호사를 특별자문관으로 둘 계획이다.

김 실장은 “(창설준비단의) 중요 임무는 사령부의 임무·기능 정립과 조직 편성, 운영 훈령 제정, 인사조치를 통한 인적 쇄신으로 최대한 조기에 기무사 개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히 창설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김 실장은 “이번에 제정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서는 사령부의 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사령부 소속 인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민간인 사찰과 권한 오남용 금지를 담은 ‘직무수행 기본원칙’과 이에 어긋나는 지시에 대해 이의 제기와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사령부 내부의 감찰과 비위사항 조사을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찰실장에 대한 조항도 새로 신설해 현역이 아닌 2급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감찰실장은 부장급 검사가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기무사 폐지령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은 오는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김 실장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출범 시점에 대해 “새로운 사령부 창설에 준비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창설하게 된다”며 “현재로선 9월 1일 창설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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