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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 문건 국방부 특별수사단 수사기한 연장

기무사 계엄 문건 국방부 특별수사단 수사기한 연장

기사승인 2018. 08. 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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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합수단, '계엄임무수행군' 현장 조사 완료..15개 부대 지휘관 등 조사
계엄령 문건 의혹 합동수사단 현판식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지난달 26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서 열린 ‘계엄령 문건 의혹 합동수사단’ 현판식에서 박경수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합수단 출범에 따른 각오를 밝히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노만석 검찰 수사단장, 송규종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오인서 대검 공안부장, 박경수 국방부 법무관리관, 법무담당관 박용석 육군 대령, 군 특별수사단장 전익수 공군 대령. /송의주 기자songuijoo@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수사기한이 다음 달 18일까지로 연장됐다.

특별수사단의 수사기한은 당초 이달 20일까지였다. 하지만 ‘특별수단장은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3회에 한해 수사기한을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전익수 특별수단장(공군 대령)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1차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 송 장관이 이를 지난 13일 승인한 것이다.

이와함께 당초 30여 명이던 특수단 수사인력도 7명 증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계엄령 문건 의혹 민군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지난해 3월 작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명시된 15개 계엄임무수행군 지휘관과 작전계통 근무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등장하는 계엄임무수행군은 육군 8·11·20·26·30사단과 수도기계화사단, 2·5기갑여단과 1·3·7·9·11·13공수특전여단, 대테러부대인 707특임대대 등 15곳이다.

합수단은 계엄령 문건 작성단계부터 기무사와 계엄임무수행군 간 교감 여부, 계엄령 실행을 염두에 둔 회합 혹은 통신 여부, 계엄령 문건이 실제 계엄임무수행군에 전달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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