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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관 소방서·119안전센터·교도소 등 우선 검토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관 소방서·119안전센터·교도소 등 우선 검토

기사승인 2018. 08. 1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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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간은 현역병의 2배, 근무형태는 합숙 의견 모은 듯
국방부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민간 자문을 거쳐 이달 말까지 국방부 안을 마련"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즉시도입하라!<YONHAP NO-2126>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관으로 소방서·119안전센터·교도소 등이 우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대해서는 합헌, 대체 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지난 6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대체 복무제 마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관으로 소방서·119안전센터·교도소 등을 우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은 현역병의 2배 가량, 근무형태는 합숙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19일 “국방부·병무청·법무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민간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달 말까지 국방부 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할 수 있는 곳으로 꼽히는 공공분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실사 작업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실사 결과 이들 기관이 대체로 합숙 가능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대체복무 인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들 기관을 우선 고려한 가운데 다양한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체복무 대상 분야와 기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 대체복무자들이 현역병 복무기간보다 2배 가량 더 근무하는 데 필요한 합숙시설이 있는지를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대체복무 대상기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공공병원이나 노인 전문요양시설 등에서의 대체복무는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 관련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대체복무 인력 소요도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이들 기관 대부분은 대체복무자들이 합숙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

이에 비해 현재 연간 1000여 명의 현역병 대상자들이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하고 있는 등 소방서·119안전센터·교도소 등에는 대체복무 인력 소요도 많고, 합숙시설 상황도 비교적 양호하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의무소방원의 전환복무 규모를 줄이고 대체복무자를 투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대체복무기간을 44개월로 하고 전쟁예방과 평화통일 증진, 보훈사업 등에 복무하도록 하는 ‘대체복무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이후 병역법 개정이 아닌 새로운 법률 제정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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