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 개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 개최

기사승인 2018. 09. 19. 11:1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10월 4일 국방컨벤션에서...국방부, 27일부터 참가자 선착순 300명 접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즉시도입하라!<YONHAP NO-2126>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도입방안 공청회가 다음달 4일 개최된다. 사진은 헙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대해서는 합헌, 대체 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지난 6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대체 복무제 마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다음달 4일 오후 2시 국방컨벤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도입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법무부·병무청과 함께 관계부처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민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를 통해 국방부는 양심적 병영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기간으로 최소 27개월과 최대 36개월 두 가지 방안을 검토했다.

또 복무기관은 소방·교정 등으로 하고 복무방식은 합숙으로 하는 안도 검토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및 민간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현재까지 검토된 대체복무 방안이 설명될 예정이다

특히 국방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국민적 관심이 크고 자문위원 간 이견이 상존하는 복무기간과 복무분야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국방부 이메일(hearing2018@mnd.go.kr)을 통해 공청회 참가자를 선착순 300명까지 접수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청회를 마친 후 10월 중 관계부처 실무추진단안을 확정·발표하고,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