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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공개변론…“양심 측정 불가능” vs “양심의 자유 지켜져야”

‘양심적 병역거부’ 공개변론…“양심 측정 불가능” vs “양심의 자유 지켜져야”

기사승인 2018. 08. 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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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열린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연합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야 하는지를 두고 검찰과 병역거부자들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들은 현역병 입영이나 예비군 훈련 소집을 거부한 이유로 기소됐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종교 또는 양심이 병역을 거부하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를 두고 각자의 논리를 펼쳤다.

먼저 검찰 측 김후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입영 대상자의 주관적인 이유를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면 법과 병역 체계가 모두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는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 객관적인 사유로 한정돼야 한다”며 “주관적 사유가 인정된다면 국가가 결국 개인의 양심이나 신념을 측정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자칫 병역 기피를 위한 ‘만능 조항’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반면 피고인 측 오두진 변호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가 지켜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대법관들은 개인의 신념이 병역을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따졌다.

박상옥 대법관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자신의 신념을 유지하는 대신 군에 입영하는 젊은이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고 많은 기본권이 제한된다”며 “이를 병역을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로 해석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조희대 대법관 역시 이들의 병역거부를 인정하게 된다면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종교를 국가가 우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재연 대법관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인정할 경우 국가 안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앞서 지난 6월28일 헌법재판소가 병역의 종류에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당시 헌재는 “양심의 진실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대체복무제가 도입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입영거부 또는 소집불응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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