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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에 PSAT 도입

2021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에 PSAT 도입

기사승인 2018. 08. 2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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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 마친 수험생들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곡중학교에서 2018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떠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2021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 1차 필기시험에 국어시험 대신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된다. 한국사 시험은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의 7급 공채 필기시험 과목인 국어·한국사·영어검정시험은 PSAT·한국사검정시험 2급 이상·영어검정시험으로 바뀐다. 앞서 작년부터 영어시험은 토익(700점), 토플(PBT 530점) 등의 영어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됐다.

PSAT 도입은 공무원시험에 떨어져도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정해졌다. PSAT는 암기지식이 아닌 이해력, 추론과 분석, 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삼성 GSAT와 LG 직업적합성검사, 현대자동차 HMAT 등의 적성검사나 공공기관의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유사하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수험생들의 국어·한국사 과목 수험 준비 부담을 줄이고 PSAT를 준비하면서 쌓은 역량과 한국사검정시험·영어검정시험 점수를 민간기업 취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7급 공채에 도입되는 PSAT는 5급 공채, 5·7급 민간경력자채용과 같이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3개 영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역별 25문항, 시험시간 60분을 검토 중이다. ‘국어’라는 이름의 과목은 없어지지만 국어 평가의 핵심인 글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 추론, 비판적 사고 등은 PSAT의 언어논리 영역에서 평가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시험과목 개편에 따른 수험생 편의를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문제유형을 확정·공개하고, 2020년에는 두 차례 모의평가를 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우선 7급 공채에 PSAT를 도입한 후 시행효과·타당성 등을 따져보고 9급 공채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국사 시험도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을 인정하는 방법을 바뀌어 수험생의 부담이 줄어든다. 취득 점수는 4년간 인정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공공기관 등에서 응시요건 또는 가산점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어 공무원 시험 준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줄일 것으로 인사처는 기대했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현재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쌓은 역량이나 지식이 수험생 개인이나 사회 전체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면이 있다”며 “이번 7급 시험과목 개편을 통해 정부에 더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고 수험생의 시험 준비 부담을 더는 한편, 사회적 비용과 비효율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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