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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 검찰 기소에 “쇄신 책임지겠다”

김상조, 공정위 검찰 기소에 “쇄신 책임지겠다”

기사승인 2018. 08. 2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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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머리를 숙였다. 공정위 퇴직자의 불법 재취업 관련 검찰수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지난 주 발표된 검찰수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제가 공정위 구성원을 대표해 국민 여러분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퇴직자의 불법 재취업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검찰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 퇴직 간부 18명에게 고액 연봉을 주고 채용하도록 민간기업 16곳을 압박한 혐의로 전현직 간부 12명을 기소했다.

김상조 위원장-안종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안종호 기자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향후 어떠한 명목인지를 불문하고,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며 “외부인 접촉으로 인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우려가 불식되도록 공정위 현직자와 퇴직 재취업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전면 금지한다”고 했다.

이번 조직 쇄신 방안에는 ▲재취업 과정에의 관여 금지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 전면 금지 ▲퇴직자 재취업 이력 공시 ▲경력관리 의혹 차단을 위한 인사원칙 ▲재취업 자체 심사 강화 ▲외부교육 참여 및 유료 강의 금지 등이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사건 관련 사적 접촉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이를 위반한 현직자는 중징계할 것”이라며 “퇴직자는 항구적으로 공정위 출입 금지 등의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퇴직자와 현직자 간 현장조사 및 의견청취절차 등의 공식적 대면접촉을 비롯, 사무실 전화·공직메일 등 공식적 비대면 접촉도 보고 의무 대상으로 확대된다.

퇴직자가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제한기관 및 그 소속 계열사 등에 재취업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0년 간 그 이력이 공정위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된다.

김 위원장은 “4급 이상 현직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사건부서에 3회 이상 연속해 발령하지 않는 등의 인사원칙이 설정된다”며 “이를 통해 퇴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이른 바 ‘경력관리’ 의혹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퇴직예정자의 재취업 자체 심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와 협의한다. 이를 위해 특별승진 제도 개선, 재취업 자체심사 매뉴얼 작성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

공정위 현직자가 퇴직자, 기업, 로펌 등 공정거래 업무 관계자와 함께하는 외부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기업·로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 강의도 전면 금지된다.

김상조 위원장은 “그 동안 부적절한 관행은 공정위가 법 집행 권한을 독점해왔던 것에 기인했다”며 “향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통해 공정위의 법 집행 권한을 분산시키고, 사건처리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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