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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담합행위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키로…법무부·공정위 합의안 서명

중대 담합행위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키로…법무부·공정위 합의안 서명

기사승인 2018. 08. 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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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자 형벌감면제 확대 시행
올해 국회 제출할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에 반영
[포토] 모두발언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가격담합이나 입찰담합 등 불법성이 큰 중대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

또 전속고발제 폐지에 따라 담합행위 내부자의 자진신고가 위축되지 않도록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가면제도를 확대 실시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 서명식을 가졌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개선과 관련해 4차례의 기관장 협의와 9차례의 실무 협의를 거치며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한 끝에 지난 14일 최종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관은 우선 균형 있는 법집행 시스템 구축을 통한 건전한 시장경제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증진을 위해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중대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전속고발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고발권을 공정위에만 부여한 제도를 말한다. 기업에 대한 고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고발 남용을 막아 기업활동의 위축을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즉, 공정거래법 71조(고발) 1항은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들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의)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1조 2항은 공정위가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하는 경우를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때문에 비록 71조 3항에서 검찰총장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공정위의 고발 의지가 없을 경우 법 위반 기업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날 합의에 따라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상대적으로 불법성이 큰 4개 유형의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없어도 검찰 수사가 가능해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격이나 입찰담합 등 중대한 담합은 신규사업자들의 시장진입기회 자체를 박탈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그로 인한 비효율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행위로서 형사제재 필요성이 높다”며 “양 기관은 이러한 중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 폐지를 통해 적극적인 형사제재를 해 담합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두 기관은 전속고발제 폐지 이후 나타날 수 있는 ‘기업 활동과 시장의 자율성 위축’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시장에 대한 형벌권 발동이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선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경제주체들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결국 일반적인 담합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우선 조사를 하고,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사건’에 한해 검찰이 우선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두 기관은 밝혔다.

한편,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자진신고자 감경제도(리니언시)가 사실상 무력화 돼 담합행위 적발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에 따라 자진신고 시 기존의 행정처분 감경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함께 감면해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담합행위는 매우 은밀하게 실행되기 때문에 자진신고 없이는 사실상 담합행위 적발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처다.

법무부는 형벌 감면기준을 명확히 해 자진신고자를 보호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날 합의된 내용 중 공정거래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금년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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