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당정,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 김상조 “경쟁법 집행수단 분산”…홍영표“대기업 불공정거래행태 개선”

당정,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 김상조 “경쟁법 집행수단 분산”…홍영표“대기업 불공정거래행태 개선”

기사승인 2018. 08. 21. 08:3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포토] 당정,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협의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용진 의원, 민병두 정무위원장, 홍 원내대표, 김 정책위의장, 김 위원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당정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법’ 당정 회의를 열고 개정 방안 논의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정거래위가 전면개정을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핵심 쟁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공정위 행정규제 수단에만 집중된 경쟁법 집행 수단을 검찰, 법원, 시장 등 다양한 주체로 분산해 보다 효율적 규율과 신속한 피해구제 가능하도록 했다”며 공정거래법 개편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을 통해 공정경쟁, 경제민주화 진전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공정거래법이 우리사회의 불공정 관행 바로잡는 데 기여했지만 급변한 경제여건에 맞춰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대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은 장려해야 하지만, 일감몰아주기 같은 편법행위는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태를 개선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혁신 벤처기업 외부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담도록 하겠다”며 “벤처기업에 대한 M&A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넣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21세기형 공정거래 질서가 필요하다”며 “공정경제 기반에 혁신성장이 꽃 피울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이 벤처기업 인수를 막고 있다면 개선이 필요하다”며 “벤처지주회사 필요도 이런 차원에서 대폭 규제완화를 검토해야 하고, 공정거래를 어지럽히는 행위 제재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각지대 메워서 기업이 편법으로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협의에는 당측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정부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