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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첫 사회적 합의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폐업 자영업자 소득지원’

노사정 첫 사회적 합의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폐업 자영업자 소득지원’

기사승인 2018. 08. 2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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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개선위, '취약계층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 위한 합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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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표가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폐업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 정책 마련에 합의했다.

노사정대표자회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제3차 간사단회의를 열어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합의는 취약계층 소득보장이 시급하다는 데 전체위원들이 공감해 이뤄졌다. 특히 취약계층의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기에 시행 가능한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근로빈곤대책으로 정부가 2020년부터 도입 계획인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가칭)를 조속히 도입하는 데 합의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현행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 구직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별히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구직자들에 대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 이후 구직활동을 할 경우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근로장려세제(EITC)가 실질적인 근로빈곤대책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인빈곤대책으로는 노인 빈곤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2021년에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예정돼 있는 기초연금을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앞당겨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2020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한 정부의 계획을 조기 추진하고 저소득층의 주거비 및 의료비 부담 완화 를 지속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공공사회서비스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방과 후 돌봄체계 강화 및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이상 수준 확대, 가족의 환자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지속 추진을 촉구했다.

장지연 사회안전망개선위 위원장은 “사회안전망은 기본적으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개혁을 수반하는 중장기 과제”라며 “그러나 현재 시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사회보장제도의 개편이 완결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그런 측면을 감안해 취약계층의 소득보장을 위해 정부 정책을 조기 도입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이후 첫 합의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사정대표자회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체제에서 처음으로 발족된 의제별위원회로 노사정대표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달 12일 발족했다. 이번 합의에 이어 다음달 이후에는 사회보험 대상 및 보장 확대와 대안적 급여제도,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 마련 등의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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