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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기간 연장 결정 D-1…드루킹 일당 무더기 소환조사

특검, 수사기간 연장 결정 D-1…드루킹 일당 무더기 소환조사

기사승인 2018. 08. 2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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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본아르타·서유기·둘리·파로스·트렐로' 경공모 핵심 멤버 차례로 소환
특검으로 소환되는 드루킹
드루킹 김동원 씨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연합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차 수사 기한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드루킹 일당을 무더기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검팀은 21일 오전 10시께부터 구속 수감 중인 드루킹과 솔본아르타’ 양모씨, ‘서유기’ 박모씨, ‘둘리’ 우모씨, 불구속 상태인 ‘파로스’ 김모씨를 차례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날 오후에는 ‘트렐로’ 강모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혐의 입증 보완 조사를 위해 (드루킹 일당을) 소환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전날에도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개발과 운용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 ‘초뽀’ 김모씨를 재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특검팀에 소환된 이들은 모두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멤버로 댓글 조작을 주도한 인물들이다. 특검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보강수사 차원에서 이들을 한꺼번에 부른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킹크랩 개발과 운용 및 김 지사의 개입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법원에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강수사에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고 보고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 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특검팀이 영장을 재청구하는 무리수는 두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수사기간을 연장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야권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기간 연장 신청 여부를 오는 22일 신청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승인 아래 한 차례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요청은 1차 수사기간이 만료되기 3일 전(22일)까지 해야 하고, 연장요청을 받은 문 대통령은 25일까지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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