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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내달 14일부터 모든 초·중·고교서 퇴출

커피, 내달 14일부터 모든 초·중·고교서 퇴출

기사승인 2018. 08. 2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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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내달 중순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 퇴출된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다음 달 1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학교 내 커피자판기나 매점에서 일반 커피음료도 팔 수 없게 됐다.

현재 학교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음료, 혼합 음료, 유산균 음료, 과·채 음료, 과·채 주스, 가공 유류 중에서 커피 성분이 들어 있는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은 팔지 못한다. 하지만 일반 커피음료는 성인 음료로 간주해 교사들을 위해 학교에 설치된 자판기 등에서 판매돼 왔다.

식약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해 사전 통보 등 행정절차를 정비했다. 그간 학교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공지해야 했던 규정을 삭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커피 등에 들어 있는 카페인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정신을 각성시키고 피로를 줄이는 등의 효과가 있지만 한꺼번에 다량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있다. 특히 청소년이 커피 등을 통해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에 시달릴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접객업에 대한 영업시간과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하고, 그 제한 사항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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