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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피감기관의 김영란법 위반 소지 지원, 문책행위”

文대통령 “피감기관의 김영란법 위반 소지 지원, 문책행위”

기사승인 2018. 08. 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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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시정 노력 믿어…피감기관 잘못도 분명히 있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후에도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와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피감기관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관련 후속조치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피감기관의 해외출장 지원과 관련해 특히 국회가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았지만, 국회 차원에서 시정하는 노력을 당연히 할 것이라 믿는다”며 “우리 정부 내부로 보면 피감기관의 잘못도 분명히 있다. 이 메시지가 조금 더 선명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감사기관의 해외출장에 대해, 피감기관의 지원행위 또는 과잉의전 행위는 분명히 금지되고 문책되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줄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그것이 피감기관들의 하나의 업무수행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분명히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앞서 권익위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1년 7개월간 1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출장 지원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포함한 96명이 피감기관이나 산하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당한 해외출장 관행을 근절하고 부패유발 소지가 있는 법령·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관련 후속조치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관련 후속조치 및 향후 계획’ 보고내용에는 피감기관의 부당지원 요구 거절을 위한 근거 마련과 부당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통일된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정립, 후속조치 이행 적극적 모니터링 등에 대한 것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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