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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용 모바일 앱으로 짝퉁 골프의류 판매한 30대 구속

친목용 모바일 앱으로 짝퉁 골프의류 판매한 30대 구속

기사승인 2018. 09. 0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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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용 모바일 앱으로 ‘짝퉁’ 골프의류 판매…수억원 챙긴 일
/송의주 기자 songuijoo@
모바일 앱으로 해외 유명 골프의류 위조품을 판매해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위조품 판매 업체 대표 A씨(32)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친목도모용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된 회원들을 상대로 해외 유명 골프의류 위조품 등을 판매해 3억4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작년에도 상표법 위반으로 한 차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회원들을 1대1로 상대하며 위조품을 판매하다 덜미가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약 3억원 상당의 위조품 836점도 사무실에 남아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함께 배송 등을 담당하던 직원 2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식 판매업체가 아닌 곳에서 터무니없는 가격에 상품을 판매할 경우 위조상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위조품이 맞으면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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