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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정치공작’ 박원동 전 국장에 징역 6년 구형

검찰, ‘국정원 정치공작’ 박원동 전 국장에 징역 6년 구형

기사승인 2018. 09. 0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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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재판 출석
‘박원순 제압문건’ 작성에 관여하는 등 이명박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에서 핵심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원동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이 지난 3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 작성에 관여하는 등 이명박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 활동에 핵심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국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국장에게 징역 6년에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의사, 그에 따른 합리적 여론 형성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라며 “국가기관이 특정 여론 조성 목적으로 여론 형성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절대 허용돼선 안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박 전 국장은 국내 정보 수집의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주도했으면서도 부하 직원들이나 차장, 원장에게 그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박 전 국장 측은 “누구라도 국익정보국장 지위에 있었다면 원장이나 차장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변론했다.

박 전 국장은 최후 진술에서 “제 지위에서 지휘부의 지시 사항을 부하 직원들에게 전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게 국정원 직원의 의무라고 생각했다”며 “제 업보라고 생각하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국장은 국정원의 ‘박원순 제압문건’ 작성 등 국정원의 정치공작 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이 2012년 총선·대선에서 당시 여권의 승리를 돕기 위해 ‘선거 대응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당시 정부를 비판한 연예인 김미화씨가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도록 방송사에 압력을 넣는 등 정부비판 연예인들의 퇴출 공작을 주도하고 2011∼2012년께 기업들에게 수십억원의 후원금을 보수단체에 지원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박 전 국장에 대한 선고는 내달 12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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