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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드루킹·김경수 지사’ 사건 병합 여부 오는 21일 결정

법원, ‘드루킹·김경수 지사’ 사건 병합 여부 오는 21일 결정

기사승인 2018. 09. 0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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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 대부분 공소사실 인정
공판준비기일 출석하는 드루킹
‘댓글조작’ 드루킹 특검 1차 기소 사건 1회 공판준비기일인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드루킹 김동원씨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과 그의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을 함께 심리할지가 오는 2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6일 열린 드루킹 등 일당 6명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재판은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가 심리해 온 드루킹 등의 1차 기소 사건이 합의 재판부로 재배당된 이후 처음 열린 재판이다.

이날 재판부는 올해 7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일당을 추가로 기소한 사건도 함께 심리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드루킹과 ‘둘리’ 우모씨, ‘솔본아르타’ 양모씨 등 3명은 재판에 출석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에서는 김대호 특검보와 파견 검사 2명 등 3명이 출석했고, 기존 검찰 기소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해온 검사 1명도 법정에 나왔다.

특검 측은 “검찰과 특검팀에서 기소한 사건 중 드루킹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모두 병합하고, 김경수 지사 사건 등 나머지 사건은 각각 따로 진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범죄 행위를 이미 자백하고 법리적 부분만 다투고 있는 다른 피고인들과 따로 재판을 진행하고 싶다는 취지다.

드루킹 일당인 ‘초뽀’ 김모씨와 ‘트렐로’ 강모씨 측 변호인들도 특검 측 의견과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드루킹 등 4명의 변호인인 마준 변호사는 “(범행 시기 중) 대선 이전과 이후를 분리해서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아울러 드루킹 일당의 변호인은 이날 특검과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 지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오는 21일에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관련 사건들의 병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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