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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어린꽃게 불법 유통·판매·어선업자 12명 적발

인천시 특사경, 어린꽃게 불법 유통·판매·어선업자 12명 적발

기사승인 2018. 09. 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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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현장에서 발견된 어린 꽃게./사진제공=인천시
가을철 성육기 어린꽃게를 불법 판매한 업체와 어선업자가 관할행정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달 21일 일반해역 꽃게 금어기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1개월간 관계기관(군·구)과 합동으로 관내 재래시장, 수산물 판매업소, 주요 거점 항·포구를 중심으로 꽃게 불법유통 및 불법어업을 단속한 결과 법령위반자 12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이번 합동단속에서 어린꽃게(포획금지 체장 6.4cm 이하)를 판매한 서구 재래시장 수산물 판매업소 대표 A씨(61)와 유통업자 B씨(48) 등 8명을 입건했다.

또 무허가로 건간망을 설치한 혐의로 적발된 어업인 C씨(49)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D씨(54) 등 위반자 4명을 포함해 총 1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및 수산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된 불법어획물은 법령상 유통·보관할 수 없어 어린꽃게가 살아 있는 상태의 경우 현장 방류명령을 통해 꽃게 자원을 보호했다. 방류가 어려운 불법어획물 약 40kg는 압수해 압수물로 보관중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어종별 포획·채취가 금지 기간·체장·체중이 정해져 있다.

특히 수산관계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해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강영식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가을철 성육기 어린 물고기 보호와 감소된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불법어업 근절 및 어업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추석이후에도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불법어획물 유통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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