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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록 목사 성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한 법원 직원 등 3명 기소

검찰, ‘이재록 목사 성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한 법원 직원 등 3명 기소

기사승인 2018. 09. 2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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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이재록 목사
오랜 기간 여러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가 지난 5월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의 성폭행 사건 피해자 명단을 유출해 ‘2차 피해’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 법원 직원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이정훈 부장검사)는 법원 직원이자 교회신도인 A씨(40)와 교회신도 B씨(44·여)를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법원직원 C씨(36)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법원 내부전산망을 통해 피해자들의 실명과 증인신문기일을 확인한 다음 120여명의 신도가 참여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 공개해 2차 피해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 A씨와 B씨는 이 목사의 재판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들의 실명 공개를 통해 이들이 법정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위해 당시 휴직 중이던 A씨는 동기인 C씨에게 연락해 피해자들의 실명과 증인신문기일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C씨는 법원 내무전산망 ‘코트넷’에 접속해 피해자의 실명 등이 표시된 화면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뒤 A씨에게 보내줬다.

이후 A씨는 SNS 대화방에 피해자들의 실명과 증인신문기일을 개시했고, B씨는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거짓고소녀 명단’이라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검찰은 A씨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경찰관 D씨가 A씨에게 ‘SNS 대화방을 삭제하면 압수수색을 해도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등 수사에 대비하도록 한 점을 확인해 비위사실을 통보하기도 했다.

한편 이 목사는 2010년부터 5년간 신도 7명을 성폭행한 혐의(상습준강간 등)로 지난 5월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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