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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과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박상구 부장판사)는 12일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 우리 국민 91명이 대한민국과 중화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원고인 시민들과 피고인 한국 측 대리인만 참석하고 중국 측 대리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우선 재판을 진행하면서 중국에 소장 부본 등 관련 서류를 송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한중 조약에 따라 중국 측에 소장 부본 등 관련 서류를 송달했으나 도달 여부 등을 회신받지 못했다.
원고 측은 “중국과 대한민국이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입장을 확인하고, 법적으로 판단 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서 나름대로 대책이라고 내놓지만 결국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야 하는 수준에 그친다”며 “정부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 정부 측은 “미세먼지의 원인·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왔고, 피해에 대한 원고 측의 주장과 입증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12월 7일 두 번째 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