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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50분 만에 정회…“심재철 나가라” VS “유례없는 야당 탄압”

기재위 50분 만에 정회…“심재철 나가라” VS “유례없는 야당 탄압”

기사승인 2018. 10. 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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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심재철 의원<YONHAP NO-2518>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있다./연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6일 국정감사 시작부터 정보유출 사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여당은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의 중심에 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을 제척하라고 주장하고 나섰고, 야당은 이에 유례 없는 야당 탄압이라고 반박했다.

기재위는 16일 오전 10시께 국회에서 재정정보원 등 기재부 산하기관 국감을 시작했지만, 파행을 빚으면서 이날 10시53분에 정회됐다. 여야 의원들은 심 의원의 출석을 놓고 고성이 오갔다.

먼저 여당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 의원과 재정정보원은 서로 맞고발한 상태”라며 “국감법제 13조에 따라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감 자리가 불법 논란이 될 수 있어 국감을 계속 진행할 수 없다. (제척 사유가 있는) 심재철 의원은 빠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위 위원 의결로 심 의원을 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르면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한정해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본회의 또는 위원희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해야 한다.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이를 의결하게 된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도 심 의원을 제척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심 의원은 증인석에 서서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심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며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 위원회에서 (감사 중단이) 의결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나경원 한국당 의원도 “민주화 이후에 헌정사에 유래 없는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심 의원은 “국가 기밀이 아니다. 뻥 뚫려 있는 곳에서 받은 자료”라며 “해킹이 아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접속)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위원들을 향해 “도대체 몇급 기밀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세금 낭비 자료를 국가기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치 않다”고 말했다. 심 의원이 발언을 이어가자 여야 의원들은 목소리를 더 높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정회 요청에 따라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잠시 열을 식히자”며 정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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