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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와 일반고 이중 지원 금지 정당”…법원, 교육청 손들어줘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 지원 금지 정당”…법원, 교육청 손들어줘

기사승인 2018. 10. 1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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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조희연 교육감<YONHAP NO-1968>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연합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일반고에 이중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법령에 따라 올해 고입 전형 기본계획도 취소하라는 소송에서 교육청이 승소하면서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와 일반고의 학생을 같은 시기에 뽑을 수 있게 됐다.

19일 서울시교육청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전국 단위 자사고인 하나고를 비롯, 서울 23개 자사고 운영 학교법인 22개가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교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학교법인 측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7월 대법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과 관련해 자사고 지정 취소 시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선고하면서 ‘자사고 폐지 기조’에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었다.

또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와 일반고의 이중 지원 금지와 관련한 법령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결정하면서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자사고 폐지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의 판단이 확정될 경우 조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기조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조 교육감은 특목고와 자사고가 설립목적과 다르게 입시교육기관으로 변질돼 일반고를 황폐화하며, 고교서열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특목고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해 일반 학교와 동등한 출발선에서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법원이 서울교육청의 손을 들어주면서 내년 고교 입시부터 자사고와 일반고가 같은 시기에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고교는 8~11월 학생을 선발하는 전기고와 12월에 뽑는 후기고로 분류되는데, 전기에는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등이, 후기에는 일반고의 입시가 치러졌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이중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전국 자사고 등은 ‘전기에 선발하는 고교’에 자사고를 제외한 부분, 자사고와 일반고를 중복해서 지원하지 못하게 한 조항에 대해 헌법 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했다.

지난 6월 헌재가 해당 조항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고, 교육부는 자사고 등에 지원하는 학생 이중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서울교육청도 자사고와 일반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수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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