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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세종시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 가연성 외장재 사용 50.5%

[2018국감] 세종시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 가연성 외장재 사용 50.5%

기사승인 2018. 10. 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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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소병훈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토부와 세종시, 통계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종시에 있는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2개 중 1개는 가연성 외장재로 지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부의 가연성 외장재 사용 건축물 조사에 따르면 2354동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중 절반이 넘는 1188동(50.5%)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가 진행 중인 대구·광주·울산·경기·전북·제주 등 6개 시·도를 제외한 11개 시·도 중에서 가연성 외장재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세부내용 붙임 참고)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시공법인 드라이비트공법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12월 처음으로 관련 법 조항이 신설됐으며 2015년 의정부 화재 참사 발생 전까지 전국적으로 선호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에 가연성 외장재 사용 비율이 높은 것은 이 시기에 세종시 주택건설이 활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의 주택건실적에 따르면 세종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8개 특별·광역·자치시의 주택건설실적은 총 80만 7,612호였다. 같은 기간 세종시의 주택건설실적은 6만 3114호로, 광주, 대전, 울산보다 많았다.

문제는 세종시에 화재발생이 상당하다는 데 있다. 세종시 화재발생 건수는 2015년 252건, 2016년 300건, 2017년 316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지난 6월에도 신축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망 3명 부상 37명 등 4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아울러 지난해 인구 1만명당 화재발생 건수를 보면, 세종시가 8개 특별·광역·자치시 중에서 가장 많은 11.28건을 기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세종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가연성 외장재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대책과 관련 현재까지 별다른 추진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향후 정부의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 6층 미만 건축물에 대해서도 벽체에 외단열재 및 마감재료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병훈 의원은 “행정수도라고 불리는 세종시의 수많은 건축물들이 가연성 외장재로 지어져 심각한 화재 취약 상태에 처해있다”며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책과는 별개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세종시의 자체적인 고민과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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