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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위기와 기회②] ‘20조원’ 전자 지분 매각 압박, 현실적 접근 필요

[삼성생명 위기와 기회②] ‘20조원’ 전자 지분 매각 압박, 현실적 접근 필요

기사승인 2018. 11. 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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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고심에 빠졌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이하 전자) 지분 매각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면서다. 금융당국은 본격적인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에 앞서 최고경영자(CEO)와 면담에 나선 한편, 국회 여당은 전자지분 해소를 한층 더 압박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문제는 정부가 현행법과 삼성생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지배구조 개편 압박을 주고 있단 점이다. 현행법에선 지분을 취득한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삼성생명이 굳이 전자 지분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은 ‘자율적으로 대안책을 마련하라’는 정부의 압박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전자 지분을 단시간에 처분하기 위해 헐값에 팔 수도, 경영권에 위협이 되는 곳에 대규모 지분을 넘길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의 무조건적인 지배구조 개편 압박은 현실성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전자 지분 7.92%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1분기 말 기준 8.23%였던 전자 지분비율이 0.31%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이는 지난 5월 1조3851억원 규모의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한 결과물이다. 당시 금융권에선 정부가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을 재차 요구하자, 삼성생명이 화답했단 분석이 나왔다.

삼성생명의 전자 지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에도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은 0.06% 수준에 그치지만, 삼성생명이 보유한 전자 지분이 20조원대를 육박하는 만큼 경영권 유지에 핵심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삼성생명을 향해 전자 지분 해소를 주문하고 있다. 실제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들이 금융그룹 통합감독 법안 제출을 준비중이다. 이번 법안은 삼성생명의 전자지분 해소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통합감독 관련 현장점검도 마무리된 만큼, 삼성생명의 전자 지분에 대한 압박도 더욱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다.

문제는 삼성생명에 대한 정부 압박에 현실성이 결여됐단 점이다. 통합감독법은 주식을 취득 원가로 계산하는 만큼, 삼성생명의 전자 지분 처분을 요구할 명분이 없다. 현행 보험업법은 시가 변동이 반영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의 단일 계열사 주식 보유액이 ‘총자산의 3%’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보험업법에도 걸리지 않는다.

보험사 지분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도 수년째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삼성생명의 전자 지분을 취득한 시기는 1980년보다 이전으로, 40여년만에 5690억원(취득원가)에서 현재 23조원(시장가격) 규모로 훌쩍 뛰었다.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삼성생명이 전자 주식 20조원 가량을 무리하게 처분해야 하는 현실인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삼성전자 등 삼성 내부 지분 상당수가 외국인에게 가있기 때문에, 자칫 (경영권) 통제가 안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전 지분은 아니더라도 삼성전자가 시간을 두고 매입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2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거래를 단기간에 진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단 관측이 나온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김 교수는 “(삼성생명의 전자 지분 처분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강해 보인다”라며 “몇 년에 걸쳐 분할매각한다든지, 주가가 떨어질 경우라든지 여러 조건들을 따져 금융당국이 삼성과 합의를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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