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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간편결제 위한 ‘QR코드 결제 표준’ 제정·공표

금융위, 간편결제 위한 ‘QR코드 결제 표준’ 제정·공표

기사승인 2018. 11. 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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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모바일 간편결제를 위한 ‘QR코드 결제 표준’을 제정·공표했다고 6일 밝혔다.

QR(Quick Response)코드는 사각형 패턴으로 구성된 2차원 매트릭스 형태의 바코드다. 타 매체에 비해 모바일을 통한 인식이 쉬워 간편결제에 이용되고 있다. 다만 위·변조 등에 대한 자체 보안장치가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다.

QR코드는 소상공인 등이 QR코드를 발급·출력하여 가맹점에 붙여두고, 소비자가 모바일 앱으로 QR코드를 스캔해 결제하는 ‘고정형 QR’과 결제 앱에서 ‘결제’ 를 클릭해 소비자가 QR코드를 생성하고, 가맹점에서 QR리더기(결제 앱 또는 POS단말기)로 읽어서 결제하는 ‘변동형 QR’로 구분된다.

이번에 마련된 ‘QR코드 결제 표준’은 전자금융 거래시 QR코드의 발급·이용·파기의 전 과정에서 결제 범용성·간편성·보안성을 갖추기 위한 표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QR코드 발급시에는 국제 표준에 따라 QR코드 모델을 발급해 결제 편의성을 개선하도록 했다. 위·변조 이용을 막기 위해서는 QR코드 내 자체 보안기능을 갖추고 민감한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하지 못하도록 했다.

고정형 QR코드는 별도의 위·변조 방지 조치를 갖추도록 하고 변동형 QR코드는 보안성 기준을 충족한 앱을 통해 3분 이내에 발급하도록 했다.

QR코드를 이용할 때에 결제사업자는 해킹 방지대책을 세워야 하고 소비자와 가맹점은 보안성이 인정되지 않은 임의의 QR코드 스캐너 등을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

QR코드를 파기할 때 가맹점주는 가맹점 탈퇴·폐업 즉시 QR코드를 파기한 후 가맹점 관리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결제사업자는 유효하지 않은 QR코드에 대해 결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에 제정·공표된 QR코드 결제 표준을 통해 제로페이를 포함해 전자금융거래 전반에서 결제 범용성·간편성·보안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시중은행 등도 QR코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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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QR 결제 방식/제공=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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