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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계엄령 문건 의혹’ 몸통 조현천 수사 잠정 중단 (종합)

합수단, ‘계엄령 문건 의혹’ 몸통 조현천 수사 잠정 중단 (종합)

기사승인 2018. 11. 0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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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관계자 "문건 작성 장본인·매듭 풀 사람도 조 전 사령관"
계엄령 문건 수사 방해 작업한 기무사 장교 3명 불구속 기소
합수단 중간수사 결과 발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 공동 수사단장인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왼쪽에서 두번째)과 전익수 공군대령(왼쪽에서 세번째)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참고인중지 처분했다.

합수단은 7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에 대한 내란음모 고발사건을 수사한 결과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하고 함께 고발된 박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에 대해서는 참고인중지 처분했다고 밝혔다.

합수단 관계자는 “문건을 만든 장본인이 조 전 사령관이고 매듭을 풀 사람도 조 전 사령관”이라며 “왜 시켰는지, 무슨 의도로 시켰는지가 중요하다.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조사할 때 조 전 사령관에게 물어봐야 될 부분들을 많이 던지고 갔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그간 김 전 실장과 한 전 장관 등 이번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 총 204명을 조사하고 국방부와 육군본부, 기무사, 일선 군부대, 대통령기록관 등 9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계엄령 문건 의혹의 전모를 파헤치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된 조 전 사령관을 조사할 필수적이었으나, 조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한 상태다.

이 때문에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을 기소중지 처분하고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수사 이후 공모 및 혐의 유무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박 전 대통령 등 8명에 대해선 조 전 사령관의 소재가 파악될 때까지 참고인 중지 처분하기로 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한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당일과 그 이후에도 청와대를 방문한 정황을 포착하고 방문 경위 등을 조사했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이 청와대를 드나들며 청와대 핵심인사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조 전 사령관의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행적을 거의 복원했다”며 “(청와대에서) 누구를 만났는지는 보안문제때문에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합수단 수사 결과 기무사 장교들이 계엄령 문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허위로 TF를 만들어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계엄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를 만들어 허위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계엄령 문건이 마치 키리졸브(KR) 연습기간에 훈련용으로 생산된 것처럼 허위로 ‘훈련비밀 등재’ 공문을 기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기무사 장교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합수단은 수사 중 군형법 위반 등이 확인된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재배당한 이후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한편 계엄령 문건 작성 혐의로 고발된 전 수방사령관에 대해서는 관여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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