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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원폭행·엽기행각’ 양진호 회장 긴급체포

경찰, ‘직원폭행·엽기행각’ 양진호 회장 긴급체포

기사승인 2018. 11. 0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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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사진=뉴스타파 보도 화면 캡처
‘회사 직원 폭행’과 ‘엽기행각’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낮 12시10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양 회장을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동물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등 5가지다.

앞서 경찰은 국내 웹하드 업체 1·2위 격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제 운영자인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 왔다.

최근 공개된 영상에서 양 회장은 사무실에서 전 직원을 폭행한데 이어 강원 홍천군 연수원에서 직원에게 살아 있는 닭을 활과 일본도로 죽이도록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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