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당정, 쌀 목표가격 19만6000원으로 인상

당정, 쌀 목표가격 19만6000원으로 인상

기사승인 2018. 11. 08. 15:2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당정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19만6000원(80kg)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18만8192원에 비해 8000원 가량 인상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8일 ‘쌀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관련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 박완주 의원을 비롯해 김현권·오영훈·윤준호·서삼석 의원, 민연태 수석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차관, 김종훈 차관보가 함께 자리를 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을 통해 농업인의 실질소득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쌀 목표가격 변경과 농업직불제 개편을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19만6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여당에서 이를 반영한 농업소득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직불제의 경우 △쌀에 집중됐던 지원을 타작물로 확대 △중소농 배려 △국민이 기대하는 농업, 농촌의 공익 증진 등 내용을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경영규모에 따라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해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하고 논농업과 밭농업에 대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직불금 지급과 연계해 농약, 비료 등의 사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농지, 공동체, 환경, 안전 등과 관련된 적정 수준의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직불제 개편의 기본방향은 국회·정부 차원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확정하고, 내년 관련 법률의 개정을 거쳐 2020년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국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을 통해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직불제가 농가 양극화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소득안정장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