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대법, SRT ‘공사비리’ 두산건설 현장소장 징역 4년6개월 확정

대법, SRT ‘공사비리’ 두산건설 현장소장 징역 4년6개월 확정

기사승인 2018. 11. 20. 08:4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대법원
국책사업인 수서고속철도(SRT) 공사를 계약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한 시공사와 설계·감리업체 책임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수재,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의 현장소장 함모씨(56)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하도급업체 부사장 김모씨(48)와 감리업체 전 이사 이모씨(57) 등은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함씨 등은 지난 2015년 1~10월 철도공단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둔전동 일대의 SRT 2공구 공사를 저진동·저소음 공법(슈퍼웨지)으로 진행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다른 공법으로 공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계약한 슈퍼웨지 공법은 화약을 발파하는 일반발파 공법 대비 시공 단가가 5~6배 비싸고, 하루 굴착 거리는 최대 50%에 미치지 못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다. 이들이 슈퍼웨지공법으로 진행하겠다고 계약하고 철도공단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은 1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감리원들은 시공사, 하도급사로부터 명절비, 휴가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뇌물 혐의와 배임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김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함씨의 형량을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망행위에 의한 기성금 전부를 편취액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 환송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함씨의 형량을 징역 4년6개월로 늘렸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